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및 공고 |
작성자: 진북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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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04-28 | 조회:60 |
첨부파일
직권조치결과공고문.pdf(150KB), Download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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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고(2회)하였으나,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 가. 공고일자 : 2023.04.28.(금) 나. 대 상 자 : 전주시 덕진구 반촌9길, 이**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, 이** 다. 공고기간 : 2023.04.28.(금) ~ 2023.05.18.(목) 라. 내 용 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를 진북동주민센터(전주시 덕진구 벚꽃1길 8)주소로 전환 마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