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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에 따른 공고(최*규, 이*종)

작성자: 진북동

등록일:2023-03-06 조회:27
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.pdf(153KB), Download 8 미리보기

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 1. 공고대상 : 최*규(전주시 덕진구 숲정이로)

                이*종(전주시 덕진구 어은골길)

 2. 공고기간 : 2023.03.06. ~ 2023.03.27.

 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
 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
붙임 1.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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