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열린교육바우처 신청안내 |
작성자: 진북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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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2-12-22 | 조회:249 |
첨부파일
2023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.hwp(92KB), Download 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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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집기간 :’22. 12. 20.(수) ~ ’23. 1. 4.(수)까지 2. 모집대상 :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초등학생, 중학생 자녀 3. 모집인원 :240명(초등학생 120명, 중학생 120명) 4. 지원기준 ① 세 대 별 : 1세대 1명 ② 지원기간 : ’23. 1월 ~ 12월(12개월) ③ 지원수강료 : 기준 수강료의 50% (기준수강료 : 초등학생 15만원, 중학생 17만원) - 초등학생 : 월 75,000원 / 중학생 : 월 85,000원 ※ 가맹학원 부담 : 기준수강료의 40%(초등학생 60,000원, 중학생 68,000원) ※ 학생 부담 : 기준수강료의 10%(초등학생 15,000원, 중학생 17,000원) 및 초과분 ④ 지원교재비 : 월 20,000원(학원 수강에 수반되는 교재비) ⑤ 매월 지원금액 : 초등학생 95,000원, 중학생 105,000원 (교재비 20,000원 포함) ⑥ 지원중단 : 연중 2개월 이상 학원 미수강 등 5. 수강가능과목 : 국어, 영어, 수학 제외한 음악, 미술, 제2외국어, 컴퓨터 등 6. 사용처 :열린교육바우처 가맹점 등록 학원 및 서점에서만 사용 가능 ※ 연중 수시 가맹점 모집, 붙임 가맹점 현황 참고 7. 제출서류 :신청서 1부 (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) 8. 접수방법 :근무시간(09:00~18:00) 내 방문접수 9. 접수장소 :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10. 선정방법 :소득 수준, 가구원 구성 형태, 자녀 수 등 평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및 후보 순위 선정 11. 결과발표 : 2023. 1. 9.(월)예정. 개별통보(문자) 12. 기타사항 : ※ 신청서는 붙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※ 2022년도에 지원받은 학생도 2023년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※ 2023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월 지원금액은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※ 본 모집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.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청년정책과(☎281-250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